징계위원회 "선수 상대로 사익 추구 중과실" 해고 결정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가 선수와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논란(인천일보 3월13일자 19면)에 휩싸였던 스카우터 A씨를 해고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소명을 들은 후 해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최근 인천구단에서 방출된 B선수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FIFPro Korea·이하 선수협)의 도움을 받아 3월5일 구단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선수협은 당시 인천 구단이 B선수를 2016년부터 2017시즌까지 모 구단으로 임대를 보내면서 ▲A스카우트 팀장이 2017년 시즌 종료 후 B가 100% 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복귀하면 (그 대가로)B가 A팀장에게 자신의 연봉 중 30%를 지급하며 ▲만일 팀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B는 2년치 연봉을 위약금으로 A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당시 "이같은 내용의 이면계약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스카우트 팀장의 고용주인 인천 구단을 상대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구단은 소송서류를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진상파악에 나섰고, A팀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애초 취재 당시 이면합의서 자체를 부정했지만 소송서류에 이면합의서가 첨부되면서 그 존재가 사실로 드러나자 "임대 연장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B선수가 제 말만으로는 2018시즌 구단 복귀를 장담할 수 없어 불안하다며, 별도의 개인합의서라고 작성해달라고 해 고심 끝에 임대 연장 합의 업무를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선수가 제안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징계위원회 이후엔 "너무 마음이 좋지 않다. 힘들다"고 말했다.

구단 고위 관계자는 "A씨는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고 징계위원회에 나와 소명했지만, 우리는 A씨가 이면합의를 통해 선수를 상대로 명백하게 사익을 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한 경우 등의 해고 징계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B선수가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구단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A씨에게 따로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