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과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남자친구가 알게되자, 성폭행 당했다며 해당 남성을 경찰에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연인으로 지내던 중, 남자친구 C씨에게 관계를 들키자 B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서울의 한 경찰서를 방문해 B씨가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찍었다',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거나 주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따귀를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형사처분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