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대비 516억원 증가…인구정책 조례안도 통과
양주시의회는 지난 9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91회 임시회를 지난 16일 폐회했다.

지난 10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제1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2018년 본예산 6986억원 대비 516억원(7.39%)이 증가한 7502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5584억원 대비 506억원(9.06%)이 증가한 6090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1053억원 대비 3억원(0.26%)이 증가한 1056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348억원 대비 7억원(2.12%)이 증가한 356억원으로 책정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회계연도내 사업추진 가능성, 제출된 사업들의 절차 이행여부,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에 제출된 증가 예산액 506억원 중 총 2개 사업에 대한 3억75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액으로 남겨뒀고 기타특별회계에 제출된 증가 예산액 7억4000만원 중 총 2개 사업에 2억48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액으로 편성하고 이외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처리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안,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포동(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 특구지정 보고의 건 등을 처리했다.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