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개 부두운영사 결합심사 발표
조건부·승인되면 내달 출범 '무역기능 회복'
쇠퇴하는 무역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부두운영사들을 하나로 합치는 절차를 밟아온 인천내항의 운명이 18일 결정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공정위는 18일 인천내항 9개 부두운영사(TOC)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광 등 9개 부두운영사의 합작 회사 설립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라며 "심사 관련 취합할 자료가 많았지만 내항 TOC 통합법인 출범일 등을 고려해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기존 10개의 TOC 가운데 한 곳이 지분을 매각하기로 해 심사 대상은 10개사에서 9개사로 줄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내항에서 화물 하역업을 하는 9개사들을 통합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을 받아, 경쟁 제한성 여부 등을 심사해왔다.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 중인 업체들이 하나로 합치는 것이어서, 독과점 지위를 갖고 이를 남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폈다.

통상적으로 기업결합 심사 결과는 승인, 조건부 승인, 불허로 분류된다.

공정위가 내항 TOC 통합에 대해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 5월1일로 예정된 TOC 통합법인 출범도 확실시된다.

그러나 TOC 통합에 독과점 등 부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통합을 허용하지 않으면, 통합법인 출범일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 항만업계에선 공정위가 TOC 통합을 승인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벌크 물량 급감 등 현재 위기에 처한 내항의 현실이 통합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내항 물동량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물동량은 전년 대비 10%이상 감소한 2353만3730t을 기록했다.

항만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최소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결합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통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 사실상 내항 TOC 통합의 9부 능선을 넘게 된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