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소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평가서 부실작성 및 자격 대여 등의 불법 사례를 점검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영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여부, 환경영향평가 시 적정 현지조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한강청은 수도권 소재 177개 업체 중 최근 4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서면자료 미제출 업체,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 장은기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