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 확보 법령 개정 해수부 설득 3년간 제자리
북인천복합단지 매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만공사(IPA) 문제는 '봉이 김선달'로 비유되는 정부의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논란부터 시작된다. 민선6기 인천시가 해양주권을 선언하며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을 얻기 위해 지난 3년 노력했지만 공염불로 끝나며 인천의 준설토투기장 소유 꿈은 '미완'으로 남게됐다.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인 '신규 토지자원의 활용(준설토 투기장)' 방안을 6·13 지방선거 이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유 시장은 준설토 투기로 조성되는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 추진을 언급하며 준설토 투기장 토지소유권 공동소유 및 개발이익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가 눈여겨 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확보지는 422만㎡(약 128만평)의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이다.
인천항 준설토 투기장은 인천항에 퇴적토가 발생함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과 선박 대형화에 따른 항로 수심 확보를 위해 반복된다.

이번에 인천경제청이 매입하려다 실패한 북인천복합단지 역시 준설토투기장으로 IPA가 민간에 매각했다. 해양수산부가 인천 앞바다 퇴적토로 땅을 만든 후 비싼 값에 팔아 먹은 것으로, 인천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항 준설토 투기장의 수토가능량(매립토)은 무려 1억3087만7000㎥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유 시장은 해양주권을 목표로 준설토투기장의 인천 소유를 목표로 공약에 포함시키며 해수부를 설득했고, 법안을 마련했지만 지난 3년간 사실상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해수부는 "준설토 투기장은 정부가 예산을 직접 투입해 만든 국유지이고, 주변 기능과 연계해 개발 중으로 인천시의 소유권 이전 주장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타당성이 없다"며 "인천시가 필요하면 매입해 개발하면 된다"고 했다.

시는 해수부 설득에 앞서 법안 작업을 통해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을 얻고자 정유섭(한, 부평 갑) 국회의원을 앞세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보류'됐다. "이 법안과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이전은 해당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시가 항만법 개정 절차를 밟는 것이다. 여기에 시는 준설토 투기장을 소유하기 앞서 "IPA처럼 비용을 시가 충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막혀 있다. 시 관계자는 "준설토 투기장 토지소유권을 요구하기 앞서 해수부에 원형지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