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는 기간 동안 금괴를 몸속에 숨겨 수십억원 어치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6억7467만원을 추징한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총 118회에 걸쳐 몸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시가 55억2038만원 상당의 금괴 117.2㎏을 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3차례에 걸쳐 시가 1억5428만원 상당의 금괴 3㎏을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운반비를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밀수입·밀수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이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을 저해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라며 "단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조직적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