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피해지역 25.7㎢
인천 계양·서울 강서등
정신·육체적 고통의 삶
"일시적 불만 잠재우기
이주 대상지 축소 꼼수"
정부·관계기관 미봉책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에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런 삶의 질 저하를 안고 살아온 지 오래다.

그러나 항공기 소음에 관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현행 제도와 관계기관의 대책이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부천시를 비롯 김포, 인천 계양구, 서울 강서, 양천구 일대 주민이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

피해지역은 2017년 서울지방항공청 측정기준 25.7㎢에 달한다.

실제 피해지역은 이보다 더 넓다는 의견이 많다.

각종 연구결과를 보면 항공기 소음은 정신뿐 아니라 신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소음이 ▲53~62웨클(WECPNL)에 노출되면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63~72웨클에 노출되면 호흡·맥박 수 증가하고 계산력이 저하되며 ▲73~82웨클에 노출되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93~102웨클에 노출되면 청력장애가 발생 ▲103~112웨클의 경우는 난청증상 시작, 소변량 증가 ▲113웨클 이상은 작업량 저하, 단시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이 발생한다고 한다.

하지만 김포공항 거주 항공기 소음 피해주민들은 정부와 관계기관의 항공기 소음 대책은 일시적 불만 잠재우기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부천시 고강본동 항공소음대책위원회 권경자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항공기 소음에 의해서 불면증과 난청 등이 왔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신체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 이주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 권 위원장은 "이주대상 지역인 1종 구역은 전체 소음대상 면적의 일부인 활주로 주변뿐"이며 "부천 공강동은 2종과 3종 '가' '나' '다' 지구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아예 이주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피해주민들의 근본적인 보상대책이 이주대책임에도 이를 외면, 대상지역을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우려와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하면서 2010년 이 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른 '소음대책사업'을 통해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은 소음방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내의 피해주민에게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방지대책과 지원이 이뤄진다.

부천시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따라 주민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 정한 주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권 위원장은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피해보상은 이곳을 떠나는 일뿐이라"며 "현행 1종구역에 대해서만 가능한 토지매수(이주대책) 지역범위를 3종지역으로 확대하지 않는 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히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주대책을 세울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강훈천 기자 hck1229@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