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부지매입 쉽지 않아
절차미비 시의회 상정 포기?
경제청 "여러사안 겹친 오해"
북인천복합단지 민간매각 후폭풍이 거세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인천항만공사가 매각을 철회할 것과 매각 진행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하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민원이 들끓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애초 규정상 매입이 어려웠던 북인천복합단지를 서둘러 매입하려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 설치 조례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 관련 규정상 사업부지 매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세출 항목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인건비와 운영비, 기발시설 조성 등 개발사업 비용, 투자유치 지원비만 경제청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인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있으나 경제청 설립 이후 경제청이 외부로부터 매입한 사업부지는 단 1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시가 매입하거나 조성해 경제청에 넘겨줬거나 경제청이 자체로 개발한 부지만 있을 뿐이다.

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용지 규정' 사업후보지 선정 및 용지취득 규정에는 경제자유구역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사업후보지를 선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을 세우기에는 3월29일 만료되는 인천항만공사 감정평가 기한에 맞추기 어려운데다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 매입계약, 후 예산 및 개발계획 수립'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제청은 2000억대 개발사업계획을 세우려면 아무리 서둘러도 6개월 이상 기한이 걸리는 만큼 항만공사 감정평가 만료 시한 내 시의회 담당 상임위 결정을 얻어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추경예산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3월2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인천경제청의 '북인천복합단지 매입(안)'이 회의안건에 상정 조차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초 산업위원회에서 시의원 2대2로 부결됐던 것과는 다른 얘기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의원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경제청이 매입할 수 있도록 일정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촉박한 지방선거 등의 일정으로 재적의원 성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음 일정으로 연기한 것뿐"이라며 "관련 절차가 미미하지만 충분히 항만공사와 협의했던 때로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발계획수립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다 항만공사 감정평가 기한도 있어 국책 연구소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매입시점에 해도 된다는 의견을 듣고 투자심사까지 마친 상태였다"라며 "여러 사안이 겹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경제청 내에 개발되지 못한 부지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청 지정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있어 매입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요구했다. 반드시 필요한 부지라면 기본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행정절차가 차질 없도록 준비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