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흉기를 들고 위층 이웃을 위협한 뒤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화군의 자택에서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씨가 출근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자,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한 뒤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