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찰서가 신항대로를 운행하는 화물차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5월말까지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단속은 연수구청과 합동으로 신항대로 안전지대 및 갓길에 주박차 돼 있는 대형화물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운전 중 핸드폰사용 등 중요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신항 및 송도동 6·8공구 등 외곽도로 주변과 골프장 중심으로 주간 시간대에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 된다'는 인식 확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김관 연수경찰서장은 "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을 오가는 대형화물차량의 교통법규위반 및 불법주박차량이 늘어나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이라며 "112신고 스마트 앱, 국민신문고 등 시민제보를 통해 단속효과를 더욱 극대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