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 3개사, 중소·중견 4개사가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협상(안) 임대료 27.9% 인하를 수용했다.

12일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 중소·중견 4개사가 기존의 임대료 협상(안) '임대료 27.9% 인하 + 6개월 단위 여객증감률'에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신라, 신세계에 이어 이날 중소·중견 4개사 '에스엠', '엔타스', '시티', '삼익' 등 모든 면세사업자의 '조정(안) 동의 공문'이 접수됐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 3개 사업권의 조속한 계약해지를 위해 임대료 27,9% 인하를 수용하고 '계약변경'을 완료한 바 있다.

기존 조정(안) 수용은 향후 여객감소율에 따라 인하폭이 커질 수 있는 6개월 단위 여객감소율 덧셈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 4개사는 임대료 '37.5% 인하'를 요구하며 인천공항공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집회까지 개최하기도 했다.

그동안 임대료 조정을 놓고 버티던 면세사업자들은 결국은 인천공항공사에 백기 투항한 셈이다.
이번 조정(안)에 동의 하기까지 지난달 22일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의 주장을 수용해 "매출 하락(율) 만큼 임대료를 인하해 주겠다"고 전격 제안하면서 매듭이 풀리는 조짐을 보였다.

매출이 하락 만큼 임대료를 깍아 주겠다는 '매출 감소율 반영' 제안에도 신라면세점이 기존(안)을 최종 선택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매출액 감소율 반영'은 사실상 인천공항공사의 반격으로 면세점들은 선뜻 받아 들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가 자신있게 '매출액 감소율 반영'을 내놓은 것은 1터미널 면세점의 매출 감소율이 사업자들의 주장과 전혀 다른 미미한 한자릿수 차이에서 출발했다.

결국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들은 조정(안)을 거부하며 떼를 쓰면서 집회 소동을 벌여 "스타일만 구겼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는 모양새가 됐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계약변경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