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당시 소액 현금만 소지
인출한 4억원은 진술 엇갈려
최근 인터넷 쇼핑몰 사기로 수억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을 들고 달아났던 일당이 인천 경찰에 의해 모두 붙잡혔다. 하지만 현금으로 인출된 돈의 행방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라 추가 수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일보 3월23일자 18면>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쇼핑몰 사장 A씨·돈 운반 및 배분책 B씨·쇼핑몰 운영책 C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직원 D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월 연수구의 한 빌라에서 '웨딩가전몰'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TV·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 대금 10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거나,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초 'A사장이 물류대금을 가지고 2월7일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공지를 남긴 뒤 쇼핑몰 운영을 중단하고, D씨를 제외한 나머지 일당들은 차례대로 경찰을 피해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경남 김해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A씨를 검거한 후 최근 B씨와 C씨를 차례로 붙잡아 구속했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범행 후 모텔을 전전하며 거처를 옮겨 다니며 경찰을 피해 다니다가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던 중 검거됐다. 경찰은 C씨가 도피 준비를 위해 해외로 나갔던 것으로 보고 있다. D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 소환에 응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검거 방법을 밝힐 순 없지만 통신 수사를 통해 행적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쇼핑몰 개설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모두 40대 남성으로 서로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이 현금으로 인출했던 돈 4억3000만원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돈의 행방을 두고 용의자들의 진술은 엇갈리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들을 검거할 당시 소액의 현금만 가지고 있었다"라며 "여죄와 돈의 행방은 수사가 더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