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 일대 토지 이중계약 "
피해자 고발로 경찰 수사
전 원장측 "그럴 이유 없다"
警, 조만간 사건 검찰 송치
▲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출신의 토지주와 임대인 사이에 이중계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토지(붉은점선).뒤로 광교산이 자리잡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한 원장이 재임시절 수원시 광교산 일대에 소유한 땅을 두고 중복으로 임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친환경 식·제품 업체 대표인 A씨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체험학습장, 농장 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땅을 찾던 중 지인에게 장안구 상광교동 B원장 소유의 땅을 소개받았다.

2016년 12월 A씨와 B원장은 약 6600㎡를 농업관련 용도로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차료는 연 600만원이다.

이 땅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곳이다.

때문에 나무가 많고 토지가 1m 높이 차이로 굴곡져 있는 등 기본적으로 작물 농작업 등의 행위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에 A씨는 B원장과 비용분담을 하는 협의 하에 토지 일대를 정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장비를 들여 한 달여간 진입로 개설을 비롯해 벌목, 복토 작업 등을 벌였다.

하지만 막상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니 B원장이 이유도 없이 방해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당시 계약업체를 통해 농업에 쓰이는 흙을 들이는 과정에서 B원장의 현장관리인이 골재가 섞인 흙을 토지에 뿌렸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임대받은 토지 일부(약 1322㎡)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계약했다는 주장도 했다.

실제 토지에는 산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서진 콘크리트, 페인트가 묻은 돌 등이 광범위하게 뿌려져 있다.

A씨가 이중임대를 주장한 토지에는 한 조경전문학원이 사무실과 현장체험학습장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원 관계자는 "2016년 3월쯤부터 이 토지에 학원을 운영했다"며 "토지소유자와 1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구두 계약했다. 이중 계약한 토지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수원중부서에 B원장을 부당이득,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각종 폐기물과 잡목이 우거져 20년 동안 방치된 땅에서 농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다 날렸다.

심지어 분배하기로 합의한 공사비용도 못 받았다"며 "반면 토지소유자는 땅이 정비됐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만 취한 셈"이라고 토로했다.

B원장은 "내가 이중계약과 업무방해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내가 아는 사람 통해 좋지 않은 사람과 계약했다가 임대료를 못 받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알려 줄 수 없다. 다만 곧 수사가 마무리 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직 교수이기도 한 B원장은 2015년 4월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맡았고, 최근 2년 임기를 마쳤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