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은 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와 '치안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영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지하공영주차장에 안심벨을 설치하는 등 자체 안전강화시스템을 구축했으나 한계가 있어 협약 체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만수지구대는 순찰 시 남동구 내 공영주차장을 경유하고 공영주차장 정기이용 차량에 거리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김종필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의 중심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있다"며 "주민의 치안과 복리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