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어민들 국민청원
인천 강화도 일부 어민들이 불법 어구로 조업하는 어선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강화군 삼산면의 자망어선 어민들은 불법 조업 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해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이들은 민원에서 "강화도 염하·석모 수로나 영종·장봉도 해역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들이 해선망 어구를 사용해 불법 조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젓새우 어획량과 수산자원들이 매년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선망 조업은 어장 길목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해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남획하고 구조상 어선 전복의 위험도 크다"며 강력 단속을 촉구했다.

해선망은 조석 간만의 차가 큰 해역이나 좁은 수로에서 긴 자루그물을 양옆에 쳐 놓는 방식으로 크기가 작은 젓새우를 잡는 데 쓰인다.
그물코 크기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데다 치어까지 무분별하게 잡을 수 있어 현행 수산업법상 불법 조업에 해당한다.

강화군 관계자는 "어선들이 해선망을 이용해 불법으로 조업하는지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 조업이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조업을 금지하거나 아예 어업 허가를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