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일부 용도미지정구역, 허가 보류" 변덕
업체, 지체보상금 하루 1190만원 내야할 판
한국농어촌공사가 계획관리지역인 화성시 궁평리 699번지(화성 2지구) 일대에 태양광발전 건설을 추진했으나 시가 수개월만에 입장을 바꿔 허가를 보류해 시공업체들이 엄청난 손실을 겪고 있다.
4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라 공사 화안사업단은 지난해 11월 화성2지구 8만7649㎡에 사업비 165억원을 투입, 발전규모 5307㎾, 연 발전량 6408㎿h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5개월여만이 지난달 건립부지가 용도지역으로 미지정 돼 있어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공사 화안사업단은 2017년 1월13일 농림식품로부터 부지사용승인 받고, 4월3일 예비 타당성검토를 마쳤다. 5월2일 화안사업단은 화성2지구의 태양광발전산업 허가신청에 들어갔다. 화안사업단은 지난해 9월 S사 등 4개 업체와 시설시공계약까지 체결했다.
시도 지난해 4월 해당부지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화안사업단도 서류상 개발행위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발전시설건립이 기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최근 입장을 바꿔 해당부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되지 않은 용도미지정 구역이라고 주장, 개발허가를 보류하고 있다.

결국 S사 등 5개 시공 업체는 공사지연으로 발주처인 농어촌공사에 지불해야하는 지체상금과 관리비로 1일 1190만원, 월 3억5000만원을 부담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화성시는 "농어촌공사 사업부지 중 일부만 용도지역으로 등록돼 있으며 도시계획심의 조례상에는 사업부지와 지방도로의 이격거리가 300m 이상 떨어져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S사 관계자는 "사업부지는 부동산종합증명서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나와 있고 태양광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용도지역 미지정인 경우에도 법률상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사업부지 옆에 지방도가 인접해 도시계획심의 당시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경관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화성=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