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이 3일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을 수용했다.

기존에 제안한 '임대료 27.9% 인하 + 6개월 단위 여객증감률'을 받아 들인 것이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조만간 공문을 접수할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