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이용수, 월1회 정도 수질기준 미달 … 재처리 거쳐야"
政 "모든 물에 강요하는 건 잘못"
기업이 물을 재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가 관련 법과 방침을 개정했지만 인천시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2015년 관련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굳이 과도한 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고도 기업들이 공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처리장의 재이용수에 대한 공업용수(해사세척수·냉각수·공장용 등) 수질기준 조항을 폐기했다.

그러나 인천시 하수과는 "인천지역 13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월 1회씩 정도 수질기준에 미달돼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한다"며 "이때문에 재처리시설을 건립하거나 재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재이용수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재처리시설은 수천만원~수억원의 건립 비용이 소요돼 지역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이같은 시의 방침에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장의 수질기준을 핑계로 개정된 법규정을 어기고, 모든 공업용수에 재처리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더욱이 공공하수처리장의 수질기준을 유지해야할 책임은 관리청인 인천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법 개정당시 정부는 취지와 내용에서 이같은 측면을 자세히 고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5년 5월28일 환경부장관의 고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의 법률개정 취지를 통해 ▲개정이유:일부 이용 목적에 맞지 않은 수질기준을 재 설정하고, 다양한 이용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수질기준을 운영함으로서 과도한 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업용 수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개정내용:일률적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던 공업용수를 수요처와 공급처간 협의에 의하여 수질기준을 정함이라고 관보에 게재했다.

환경부는 "고시된 법률개정 취지는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굳이 과도한 수처리비용이 동반되는 재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법률은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일정 수질 기준을 넘는 맑은 물이므로, 기업체가 공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수요자인 기업이 원하는 대로 편리하게 사용하라는 것이다. 용도에 따른 수질기준은 지정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의 하수업무를 총괄하는 하수과장·하수팀장은 "관련 법률은 재처리수에 대한 규정이므로,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모두 재처리시설을 거쳐 재처리수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후에만 해사세척, 냉각용수 등 공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 하수전문가는 "기업을 위한 환경부의 법률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인천시의 후진 환경행정의 한 사례"라며 "이같은 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기업들의 공공하수 재이용을 차단하고, 기업들이 비싼 값에 재이용수를 덤프트럭 등을 통해 사서 쓰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에는 현재 공공하수처리장의 재이용수(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김신호 기자 kknew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