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뒤 도주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남동구의 한 빌라 앞에서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훔친 뒤 술에 취한 채 간석오거리 인근까지 운전하다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합의했으나 차량을 훔친 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끝에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남동구의 한 빌라 앞에서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훔친 뒤 술에 취한 채 간석오거리 인근까지 운전하다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합의했으나 차량을 훔친 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끝에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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