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재이용수 '재처리'하라니 '갑갑'
▲ 2003년 UNEP이 발표한 보고서는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 중 38%인 29억6000만명이 물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 지역내 일부 기업들이 재이용수(공공하수처리장을 거쳐나온 방류수)를 사용하려고 해도 시의 엉터리 하수정책 때문에 공업용수(해사세척, 냉각용수, 보일러용수, 공장용수 등)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지역의 한 하수종말처리장 작업공정(왼쪽·기사내용과 상관없음). 시가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장과 연결된 재이용수 관로를 개통받지 못한 서구의 한 기업체가 물차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구입해 공사장에 뿌리고 있다. /인천일보DB·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물의 재이용을 원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2015년 9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가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처리없이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환경부의 법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공업용수 활용을 위해서는 수억원이 드는 '하수처리수의 재처리시설'을 무조건 건립토록 기업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인천시 하수과는 "법을 개정한 환경부가 오히려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억지주장 까지 하고 있다. 또 인허가권자로서 민원인들에게 불승인과 갑질을 일삼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인천시 하수과가 2015년 9월에 개정돼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관련법령을 어겨온 사실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관련 법률·시행령·공공하수처리장의 공업용수·하천유지용수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다.

2003년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 중 38%인 29억6000만명이 물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이처럼 부족한 물의 재이용은 국가적 과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물재이용법)'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장을 거쳐 깨끗해진 하·폐수 등에 대한 재이용을 촉진·지원하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법은 물자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실상 인천지역 기업들이 이 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을 거쳐 나온 재이용수(방류수)를 공업용수로 공장에서 사용하려 하면, 공공하수처리장의 관리청인 인천시가 앞을 막고 나선다. 수억원이 소요되는 '재처리시설'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시의 엉터리 하수정책 때문이다. 물값 보다 처리시설 건립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뜻 엄청난 건립비용를 쏟아 부을 수 없다. 공공하수처리장에서 깨끗하게 정화한 방류수는 현실에선 공업용수(해사세척, 냉각용수, 보일러용수, 공장용수 등)로 활용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인천시는 정부의 공업용수 등 물의 재이용 확대정책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법개정에 따라, 과거부터 공업용수용 재처리시설을 건립·사용중인 현대제철(시설비 75억원, 자체이용), A수처리회사(시설비 120억원,이용기업 동국제강), B수처리회사(시설비 46억원, 이용기업 8개업체) 등도 공업용수를 위해 굳이 획일적으로 재처리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하수처리수를 바로 쓸 수 있는 것이다.연간 수천만원~수억원씩의 물값절약이 기업들에게 가능하다.하지만 인천시는 이같은 사실을 기업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인천시가 왜 기업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같이 기업에 피해를 양산하는 인천시의 엉터리 하수정책은 위법적인 법률적용에서부터 시작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는 제목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으로 재처리수를 다룬다. 하지만 단서조항에서'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생활하수과의 법무담당 사무관은 "물재이용법 10조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방류수(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도록 돼 있다)의 경우 재처리하지 않더라도 바로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업용수는 2015년 9월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공급자'인 관리청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인 기업들이 원하는 수질기준을 따른다는 게 법의 개정취지다"고 밝혔다.그는 "이 때문에 인천광역시 하수과가 공공하수처리장을 거친 후, 다시 재처리시설을 거친 재처리수만 공업용수로 사용해야 한다는 행정을 펼쳐 왔다면, 이는 잘못된 법 적용이며 즉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신호 기자 kknew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