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참여감독제는 구가 진행하는 3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공사에 주민이 참여해 감독하는 제도다.

주로 CCTV 설치와 공원 도로 정비공사 등이 해당된다.

감독관들은 공사와 관련된 주민 건의사항을 구에 전달하고 시공과정 불법 부당행위를 건의하거나 설계 시공 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구는 제도를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구는 감독관 18명을 위촉하고 만수동 아단배드민턴장 조성사업 등 18개 공사에 대해 2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한 바 있다.

올해는 20개 공사에 감독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