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우절에는 인천 경찰과 소방으로 걸려 온 장난전화나 허위신고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홍보, 처벌 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일 오후 5시 기준 112를 통한 만우절 관련 장난전화와 허위신고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수년 간 만우절 장난전화와 허위신고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홍보도 많이 진행됐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허위·장난신고는 형법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벼운 장난이라도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장난전화가 많았는데 근래에는 거의 없다"라며 "사회적으로 이건 아니라는 분위기가 퍼져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천소방본부도 이날 오후 5시 기준 119로 걸려 온 장난전화와 허위신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만우절이라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라며 "홍보가 많이 됐고 시민 여러분도 많이 협조해 주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