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찰이 그동안 업무상 배임 의혹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아오던 동광그룹 관계자들을 전원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문자 해고' 사태 이후 갈등을 겪어오던 노사가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대부분 직원 대부분이 복직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동광그룹 회장 A씨·전 동광기연 대표 B씨·그룹 계열사 SH글로벌 대표 C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B·C씨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광기연이 계열사 주식을 고가인 194억원에 매수하도록 강제하고, 무이자로 400억원을 빌려 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노조활동을 주도한 간부에게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사건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의 고발이었다. 노조는 지난해 1월 동광기연이 조합원 전원을 문자 해고한 것에 맞서 회사에 배임 및 노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월 동광그룹 본사와 강원도에 위치한 그룹 연수원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고삐를 조였다.

하지만 압수수색 후 동광그룹과 노조가 고용승계·해고기간 임금지급·고용보장·고소고발 취하 등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사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돼 노조 측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