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는 구급차 이송 도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한 이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제공=인천소방본부
영상편집=유지형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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