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23일부터 독일산 가금류와 식용란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독일의 닭과 오리, 애완조류 등 가금류,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식용란 등을 수입할 수 없게 됐다.
다만 AI 바이러스 사멸 조건에 적합하게 열처리된 알가공품은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살아있는 가금류와 식용란만 독일에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독일산 살아있는 병아리는 약 10만마리가 수입됐으나 식용란은 실적이 전무하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이에 따라 독일의 닭과 오리, 애완조류 등 가금류,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식용란 등을 수입할 수 없게 됐다.
다만 AI 바이러스 사멸 조건에 적합하게 열처리된 알가공품은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살아있는 가금류와 식용란만 독일에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독일산 살아있는 병아리는 약 10만마리가 수입됐으나 식용란은 실적이 전무하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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