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 인하에 '6개월 단위 여객증감률' 추가 반영 방식 … 매출 누락 등 악용소지 우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임대료 조정과 관련 22일 '매출 증감'을 반영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추가 제시(안)을 내놨다. <인천일보 3월22일자 6면>

인천공항공사가 추가로 제시한 임대료 조정 골자는 인하율 30%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리된다.
기존에 제시한 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 '27.9% 인하' + '6개월 단위 여객증감율 반영'은 그대로 유지되는 안이다.
따라서 1터미널 면세사업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 중소·중견 4개사는 ▲기존 제시(안) ▲추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날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을 제외한 신라, 신세계와 중소·중견 4개사를 대상으로 공문 발송을 완료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의 경우 인천공항 3기 면세점 임대료 인하율 '27.9% 조정 합의', DF3(주류·담배) 사업권까지 계약변경을 완료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이 계약변경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매출 증감(안)에 대해 형평성을 들어 반발할 수 있다.

일단 이번 추가 '매출 증감 반영(안)'은 최근 롯데가 반납한 3개 사업권 입찰과 관련 향후 인천공항공사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면세사업자들이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소극적으로 영업을 벌이는 것을 단속할 수 없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매출을 떨어뜨려 임대료를 깎는 방식이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에도 2년 연속 30억~50억원대 흑자를 기록한 중소·중견 4개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제2터미널이 개장한 이후 현재 제1터미널 면세점 매출 감소는 15%에 불과하고, 중소·중견 4개사 매출 40%가 하락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