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대비 운영 토론 … 검찰 "통제 불가" 불편한 기색
청와대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한 개헌안을 내놓은 가운데, 인천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자체 워크숍을 개최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

특히 '영장심사관 제도'를 주요 주제로 토론하며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져올 때를 대비하는 모양새다. 반면 검찰은 청와대 개헌안 발표 이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2일 남동구 구월동의 한 세미나실에서 '수사구조개혁 현장자문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간부를 비롯해 수사부서·지역경찰로 근무하는 현장자문단 16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 핵심 주제는 수사권 조정 중 영장청구권이었다. 앞으로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될 경우,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국적으로 남부경찰서를 비롯해 8개 경찰서가 시범 운영 중인 영장심사관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컸다.

지금까지 경찰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쳤다. 개헌으로 헌법상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이 부여될 길이 열린다.

경찰은 자칫 영장이 남발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영장심사관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 경찰 경력 2년 이상이나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전문가가 영장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심사관 제도를 강화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라며 "영장청구권이 경찰에 올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이다. 수사기법 공유와 시민 홍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의 반응은 냉랭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영장 남발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경찰은 엄청난 인력을 운용하는데 권한을 더 부여하면 통제할 수 없는 거대기관이 될 수 있다. 행정부에 속해 있어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