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위 '지원 법안' 통과
도 "버스 도입에 탄력 붙을 것"
그동안 근거법안이 없어 경기도가 자체예산을 들여 운행한 2층 광역버스 운행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교통위원회가 2층 버스 구입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원법안을 통과시켜 경기도 2층 버스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도와 홍철호(한국당·김포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도와 시·군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2층 버스 구입지원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2층 버스 국비지원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도는 지난 2015년 10월달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서울시청까지 이동하는 8601번 노선에서 2층 버스 운행을 처음 시작한 후, 현재까지 수원과 성남, 안산, 남양주, 파주, 김포, 용인, 하남, 시흥, 고양, 광주, 화성 등 12개 시·군 106대로 확대했다.

도입 당시 도는 광역버스 이용객이 늘어나 많은 입석 이용으로 사고위험이 높아졌으나 서울시가 교통문제와 환경문제 등으로 광역버스 운행 횟수 확대를 막아 골머리를 앓았다.

도는 운행 횟수를 늘리지 않고도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2층 버스를 도입,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실제 '입석률 감소'라는 뚜렷한 효과도 불러왔다. 2층 버스가 도입된 광역버스 노선의 입석률은 2015년 21.2%에서 2016년 10.3%로, 지난해 5.7%까지 떨어졌다.

도는 올해 말까지 2층 버스를 14개 시·군 193대로 늘릴 예정이다.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50대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도는 2층 버스를 업체가 1층 광역버스와 같은 가격(1억5000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폈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이 각각 1억5000만원씩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정부담은 늘었다.

도는 매년 국비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지원근거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는 대당 4억5000만원 가량의 차량구입비 중 1억5000만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줄어들어 2층 버스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민의 안전과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2층 버스를 지속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