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정책 일시적인 처방보다 치우침없는 제도적혜택 절실
최저임금 상승 3개월, 인천지역 고용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추진하며, 올해부터 최저시급을 지난해 대비 16.4%가 오른 7530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근로기준법상 한 달 통상 근무시간(209시간)을 채우게 되면 월 급여는 157만3770원이 된다. 지난해보다 22만1540원이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급여가 오른 정규직 근로자들은 정책 변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와 원재료비 상승으로 부담이 늘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오히려 삭감되거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한다.

이처럼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명과 암이 엇갈려 나타나는 가운데, 지역내에선 최저임금 상승 여파가 경제지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관련기사 6·19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상승이 올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내 연착륙 시키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 최저임금 도입 3년을 맞은 독일의 경우, 미니잡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있다.

이같은 해외 사례를 교훈 삼아 한국 고용시장에 적합한 임금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급 범위와 대상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일 기준 인천지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2만1610건으로, 인천지역 대상 사업장 5만2162곳의 절반에 못 미치는 41.4%를 차지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요건을 갖추려면 4대보험 가입이 선행돼야 하는데, 월 13만원을 받기 위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초과근무 몇시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고용주나 근로자 상당수의 입장이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임금정책이 일시적 처방에서 벗어나 각계 각층 당사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책 추진에 앞서 사전적 논의와 현장검증, 사후 조치 등의 절차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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