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과속경보 시스템' 등
인천시가 교통사고 사망 중 보행자 사고가 47%에 이르는 것을 줄이기 위한 안전 시설물을 도로에 마련한다.

인천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과 횡단보도투광기를 설치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행자 사망사고 47.2% 중 도로횡단 사고가 무려 58.8%에 이르기 때문이다.

시는 "과속경보시스템은 보호구역 내 운행 차량의 현재 속도를 알려주고, 제한속도 준수 여부에 따라 이미지와 문자를 달리 표출하여 운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감속을 유도하는 교통안전시설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오는 6월까지 총 10개소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세운다"고 설명했다.

또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조명시설인 횡단보도투광기는 6월까지 총 10곳에 세운다.

시 관계자는 "과속경보시스템은 무인단속카메라와는 달리 운전자에게 친근감과 경각심을 동시에 주어, 운전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운전자 스스로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