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본회의 '道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경기도내 포천선단119안전센터와 양평양서119안전센터가 신설된다.

경기도의회는 제326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가 심의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도가 제출한 관리계힉안에는 포천 선단 119안전센터 신축(변경)과 양평 양서 119안전센터 신축 등 총 2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포천 선단 지역은 대형창고시설 및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대진대학교, 차의과대학교) 등 화재 위험성이 있고 용정산업단지, 구리~포천고속도로, 동두천 광암~포천 마산 산업화도로가 올해 개통예정이어서 소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곳이다.

이미 앞선 제32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선정부지 소유자가 부지 판매를 거부하면서 부지 재선정 등으로 늦춰졌다.

포천선단119센터는 토지 2813㎡(기준가격 6억2400만원), 건물 9090㎡(기준가격 25억4000만원)이다.

또 양평 양서면과 서종면은 양평군내 12개 읍면 중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고 전원택지 및 소방대상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중앙선 복선 전철 운행 및 경춘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지원출동 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이어서 안전센터 신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역시 제32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시 당초 신축대상지인 공유지 매입동의서 확보 후 재상정 요구로 보류되면서 도는 부지 재선정 및 매입동의서를 확보했다.

양평양서119안전센터는 토지 1980㎡(기준가격 1억2100만원), 건물 990㎡(기준가격 25억4000만원)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