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증진·체계 활성화 초점
변화된 환경 맞춰 개정 작업
인권교육 강화·매뉴얼 개발
26일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수원시가 인권보호 체계 활성화를 위해 인권기구를 통한 논의를 본격 가동하고, 인권관련 규정 등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22일 수원시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올해 변화된 인권환경에 맞춰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아직 개정(안)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인권조직(인권팀·인권센터)과 인권위원회 간 역할 조정', '인권영향평가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등 내용이 중점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개정 형식과 시기는 인권기구인 시 인권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3개 소위원회(인권교육·인권보장·인권영향평가)로 이뤄진 시 인권위는 2013년 11월 구성됐다.

시 인권위에는 인권 관련 교육·법률 등 전문가, 인권활동 경력자, 인권 증진에 관한 식견을 갖춘 인물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3기'를 맞았다.

시 인권위는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동(洞)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팔달구·권선구에서 각 2개 동을 선정해 실행한다.

또 '맞춤형 인권교육강사 양성 과정'도 신설한다. 인권 분야 전문성과 강의능력을 갖춘 인권 강사를 양성·활용하고, 수원 인권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강의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한다.

'인권영향평가 체계화'를 위해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하고, 정책(계획) 인권영향평가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 인권위와 인권센터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3일)를 앞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주민센터, 경로당, 학교 등 모두 24곳의 투표소 현장을 찾아가 접근성, 이용 편의성과 같은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 점검한다.

'경기지역 인권위원회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경기지역 인권위원회 협의회는 도내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가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협의회다. 수원시·고양시·광명시·성남시·오산시·경기도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시 인권위는 한옥기술전시관 회의실에서 '제3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회의를 갖고, 다양한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본격 논의의 장이 열린 것은 시 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회의에 참석한 인권위원 14명은 5시간에 걸쳐 인권위가 해야 할 일 등을 논의했다.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수원시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시민의 정부 수원 핵심과제 인권 영향평가 체계화 ▲인권증진기본계획 현실화 방안 마련 ▲경기지역 인권위원회 협의회 활성화 등 6가지다.

회의에서 나온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견은 향후 시가 인권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한다.

장성근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위가 출범한 이후 내부적인 체계 마련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인권의 변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오늘 세운 계획들을 완수하도록 모든 위원들이 힘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2013년 2월 인권 전담부서(인권팀), 2015년 5월 인권센터를 설치했다.

경기도에서 인권팀과 인권센터를 설치한 최초의 지자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