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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0월 국민안전처는 일선 시·도에 소방차 출동환경 개선 강화를 지시한다. 그 중 하나가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시인성과 가독성을 개선한 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지 디자인을 보급하면서 변경이나 신규 설치 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토록 했다. 새롭게 보급된 디자인이 바로 경기도에서 개발한 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지 디자인이다.

그동안 소방차 전용 구획선은 가로 6m, 세로 15m의 크기에 15cm 굵기의 사각 테두리를 두르도록 정해 왔다. 구획선 내부에는 각 1m 크기의 소방차 전용 글자를 1m 간격을 유지하여 황색 야광 페인트로 도색토록 했다. 하지만 소방차 전용 구획선 기준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 끊임없이 불법 주정차의 문제가 제기됐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기존의 표지방식이 사용자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눈높이에서 볼 때 세로쓰기로 그려진 소방차 전용 글자는 가독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즉, 직관적인 정보전달이 어려워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에서 개발한 새로운 디자인은 소방차 전용구역임을 강조하기 위해 테두리에 빗금무늬를 사용해 영역성을 강화했다. 또 내부에는 가독성을 고려해 가로쓰기 방식으로 글자를 표기하고, 주차금지 픽토그램과 119 상징을 함께 사용했다.

최근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가 적용 대상이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경기도에서 개발한 디자인으로 정할 예정이다.

2015년 기준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화재 발생 건수는 10,333건으로 전국 44,435건 대비 23.3%다. 인명피해는 전국 대비 32.2%에 이르고, 재산피해는 55.5%나 된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다. 이를 입증하듯 각종 화재 관련 통계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에서 개발한 디자인이 국가 표준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