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임용된 최 최 소방사는 지난 17일 오후 5시 38분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상가건물에서 식사 중 비상벨 소리를 듣고 건물 내를 살피던 중 3층 일반음식점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 주변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이용 화재를 진압해 화재피해를 최소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순간 대처로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한 최 소방사는 "어떤 소방관이라도 화재 현장을 목격하면 본능적으로 몸이 현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화재 현장 근처에 있어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편, 불이난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3층에 연면적 7901㎡ 규모인 상가는 지하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이 많아 불이 확대됐다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약 74만원의 재산피해 만 발생했다.
/광주 = 장은기기자 50eunk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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