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운행 차량 법령 위반에도 일부 과태료 면제
단속자료 미흡 등 이유 임의 삭제 … 개인정보 보호도 소홀
김포시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정보 등의 자료를 정확한 사유 기록 없이 삭제하거나 의견 진술서 등을 임의로 작성해 오다 자체 감사에 적발돼 주·정차 위반 차량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정차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가돼 의견진술심의가 있은 2169건 가운데 과태료가 면제된 652건(주·정차 위반 586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66건)에 대해 지난해 4월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팀 직원 3명이 투입돼 17일간 실시된 감사를 통해 관련부서 직원들이 국토부의 '불법주정차위반관리시스템' 사용권한이 없는데도 사용권한이 있는 직원의 ID로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업무를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이용기관의 장은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를 정해 자동차관련 전산자료 이용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 면제 대상이 아닌 일반 차량의 버스전용차로제 운행에 대한 처리와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취재'와 '주유경고 등 점등에 따른 주유', '초행길' 등 13건의 위반사안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면제했다.

도로교통법령 등에는 택시가 승객을 승·하차 시키거나 도로 파손,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버스전용차로에서의 일반차량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단속 사진 미흡 등으로 과태료 부과가 곤란해 적발 사항을 사손처리하면서 단속정보 등의 기록 없이 자료를 삭제해 온 것도 적발됐다.

관련 규정에는 단속 자료를 삭제하더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시스템에 기록하고 삭제자료를 월 1회 이상 내부결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도 관련부서는 사손이유 기록 없이 단속자료를 삭제했다.

또, 담당공무원이 자동차 공업사에서 수리확인서를 받아와 민원인 대신 의견서나 차량수리확인서를 대리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첨부자료로 활용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도록 하는 등 주정차 위반 차량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김포시청 감사관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따라 총 4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관련부서 정원 증원을 포함해 교통관련부서의 기구 확대와 개편 등 중장기계획 수립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 주 정차 등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에 따른 면제비율이 2016년 73.74%에서 30.06%로 전년대비 43.68%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의견진술처리기준이 전년보다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