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2015년 이후 취득한 뒤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 올 연말까지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22일 구에 따르면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 특정 용도로 사용한다고 신고한 후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지난해 전담 조사팀을 신설한 뒤 첫 연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총 1,865건이다.

중점조사 대상은 자경농지나 농업법인, 종교단체, 기업부설연구소, 창업중소기업 등의 용도로 신고한 부동산 가운데 2019년 상반기까지 감면 유보기간이 도래하는 부동산이다.

조사 결과 부당하게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취득세는 본세에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한 세액, 재산세는 해당기간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게 된다.

특히 구는 지난해 10월 세액감면 부동산에 대해 사후조사를 전담하는 세원관리팀을 신설해 올해부터 매년 본격적인 추적조사를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11~12월 취득세 부당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총 13건을 적발해 3억1,6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