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는 처벌을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무사찰과 납세자 등의 승낙을 전제로 납세의무의 성립 및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일반 세무조사가 있다. 보통 세무조사라 하면 후자를 말한다.

세무조사는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의해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기도의 지방세 세무조사는 대체적으로 시·군에서 수행하지만 골프장, 대규모 주택 건설업체 등 방대한 회계장부로 인해 조사가 힘든 법인의 경우 시·군의 요청에 따라 도에서 주관 실시한다.

도는 지난해 시·군에서 요청한 71개 법인에 대해 정기 도 지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하게 납부한 법인이 17곳이고, 54개 법인은 신고납부시 과세표준 등을 부적절하게 신고해 취득세 등 지방세 263억원을 추징 당했다.

추징사유를 보면 중과세율 미적용, 과소신고, 부당감면, 낮은세율 적용, 취득시기 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이다.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세부담의 경감을 꾀하는 것이고, 탈세란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을 통해서 납세를 하지 않는 행위로 정식명칭으로는 조세포탈에 해당된다.

적발됐을 경우 가산세 등 무거운 부담을 떠안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범칙사건으로 분류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법인은 절세를 이유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과소납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도 반하는 행위다.

부정행위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성실한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늘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민폐행위다.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자신이 소비할 지방공공제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란 지역주민 스스로 다스림을 뜻하는 것으로 그 다스림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 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한 다스림은 사실상 어렵게 되는 만큼 주민 스스로 납세의식을 갖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표진선 경기도 세원관리과 세원분석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