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중식 등 3개 항목 삭제 … 노조 "검토하겠다"
한국지엠이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요구안에서 '복리후생비 삭감' 규모를 줄인 수정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지엠 노사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6차 임단협 본교섭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노조 반대로 쟁점이 된 '복지후생비 삭감'과 관련, 노조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수정 제시안을 내놓았다.

수정안에는 노조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 ▲통근버스 운행 노선 및 이용료 조정 ▲자녀 대학 학자금 최대 2자녀로 제한 ▲중식 유로화 등 항목이 삭제됐다.
하지만 연차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폐지, 자녀 학자금 지급 3년간 유보와 같은 항목은 여전히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노조의 교섭안을 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조건부 잠정 합의를 제안했다. 노조 측은 우선 수정안을 검토하고 추후 교섭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달했다. 이날 교섭은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노사는 노조 교섭안 검토가 끝나는 대로 7차 본교섭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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