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조정에 대해 ▲여객처리비중 기준 적용한 '27,9% 인하' ▲'6개월 단위 여객증감율 반영'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21일 인천공항공사는 '에스엠', '엔타스', '시티', '삼익' 등 중소·중견면세점 4개사가 집회를 갖고 요구한 '임대료 37.5% 인하', '중소면세점 지원책'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2터미널 개장 이후 제1터미널 면세점의 매출감소(율)은 실제 약 15%에 불과하고, 매출이 40% 떨어졌다는 중소·중견 4개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도 내놨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2016년부터 2년 연속 30억~50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소·중견 4개사가 집회를 통해 압박하는 행태에 대한 강한 불만도 나타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17년도에 각각의 중소·중견면세점들이 약 30억원 이상의 흑자를 달성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지난해 사드 보복으로 중소·중견면세점 4개사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당시 사드 보복 표적이 롯데면세점과 신라, 신세계 등 대기업들만 수천억원대 적자를 떠안는 직격탄을 맞았다.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중소·중견 4개사 요구에 난색을 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상업시설 사업자들과 임대료 '27,9% 인하'로 계약변경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중소·중견 4개사의 요구는 관련 법규와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식·음료사업자, 시중은행 등 상업시설 입점업체들과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고, 자칫 집회에 굴복하는 것 처럼 비춰지는 것도 부담이다.

전문용역을 통해 여객 감소(율)에 맞춰 결정한 임대료를 뒤집을 대안도 없는 상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중소·중견 4개사가 집회를 갖은 것은 인천공항 밖에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