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여성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하다. 고위직에서 남녀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과거 정부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일부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인사상 처우에서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여전히 높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과 관련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매출상위 500대 기업의 전체 임원 1만5155명 가운데 여성임원은 2.7%인 406명에 불과했다. 조사 기업 중 67.2%인 336곳에는 여성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전체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11.8% 수준이고, 고위공무원단에서는 6.1% 정도다.

주요 상장기업 여성임원 비율은 2.4% 가량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여성임원 평균비율 20.5%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전국적인 추세와 다르지 않게 인천에도 여성의 고위직 진입 한계가 분명하다. 20일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한 5개 공기업 임원 17명 중 여성임원은 단 1명이었다. 유럽의 경우 주요 국가들은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다. 여성할당 수치 40%를 정해놓고 이를 충족하지 않을 때는 기업해산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고위직 여성임용목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여성고위공무원 비율을 10%로 늘리고, 공공기관 임원은 20%, 정부위원회 위원은 4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먼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인사행정에 관행처럼 남아 있을 남성중심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불평등의 재생산을 억제해야 한다. 사회구조나 문화적 관습으로 인해 은연 중 나타나는 차별도 사라져야 한다. 양성평등 관점의 조직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