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허용 기준치 위반
아모레퍼시픽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진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제품을 교환 및 환불해준다고 20일 밝혔다.

교환 및 환불 기간은 내달 2일까지로, 전국 아리따움 및 에뛰드하우스 매장과 각 브랜드 고객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해당 제품과 절차 등은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이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을 적발, 지난 19일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 기준은 10㎍/g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