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확대로 지역 관광업계 긴장감이 돌고 있다. 20일 인천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인천관광공사 A 단장(2급)을 불구속 입건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2급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해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라는 인사규정을 '국제교류협력, 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한 것이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이사회 의결과 인천시장 승인없이 A 단장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단장은 2011~2014년 황준기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황 전 사장과 함께 일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에 경고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고, 이를 한 관광업계 종사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에 이첩해 인천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황 전 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지난해 7월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황 전 사장과 A단장 간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나 관련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