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이나 소유권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으니 아파트를 싸게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와 아들, 토목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 사업자 A씨에게 징역 3년6월, A씨 아들 B씨에게 징역 2년6월, 토목업자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 부평구의 한 사무실에서 분양가 5억1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3억4000만원에 넘겨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해 1월부터 10월까지 32차례에 걸쳐 피해자 35명으로부터 3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