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 가처분 신청 기각돼
한정면허 공항버스 업체가 경기도를 상대로 한정면허기간 갱신을 거부하고 시외면허로 운행할 업체를 공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했다. <인천일보 3월15일자 1면>

이에 업체는 반발해 즉각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기도, 경기공항버스리무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도내 공항버스 한정면허 업체 3곳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항버스 한정면허기간 갱신 거부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공모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하 사유로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한정면허의 면허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정되거나 행정청에게 면허기간을 연장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거부처분 정지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모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처분의 속행을 정지시킨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업체 관계자는 "면허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관련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임시 지위를 부여한다면 공공복리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기각으로 인해 기존 업체는 근로자 이탈 등으로 이용자 이용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가 오히려 훼손된다"고 말했다.

도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관련절차를 한정면허를 회수해 관련노선을 시외면허로 모두 대체하기로 한 것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한정면허를 회수하고 시외면허로 전환하도록 관련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