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PM 2.5) 환경 기준이 오는 27일부터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일평균 50㎍/㎥에서 35㎍/㎥로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연평균 환경기준도 25㎍/㎥에서 15㎍/㎥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과 일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초미세먼지 보통 기준이 16~50㎍/㎥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16~35㎍/㎥ 변경된다.

나쁨도 51~100㎍/㎥에서 36~75㎍/㎥로 개정된다.

작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늘어나고, 매우 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의보와 경보 발령 기준은 농도가 각각 90㎍/㎥, 180㎍/㎥이 두 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다.

하지만 그 기준을 75㎍/㎥, 150㎍/㎥로 각각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