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전문 공개
근로→노동 수정 … 부마항쟁 - 5·18 - 6·10 헌법 포함 …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특히 대통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전문에 명시했다. 4·19혁명은 현행 헌법에 포함돼 있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에는 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표현과 함께 '자연과 환경 보호'에 대한 문구도 삽입됐다.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교육권·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의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됐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또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다.

조 수석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것들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 희망을 이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