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2013년 4월 22일 제기한 통합정산 운영관리비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KSCC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 계약을 맺고 통합정산 운영 관리비(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계약만료 시점에서 KSCC 측이 경기도에 과도한 운영비(연간 18억7천→90억)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에 도는 KSCC와의 통합정산 계약을 종료하고 ㈜이비카드사에 경기지역에 대한 독립적인 정산을 맡기기로 중재했다.

KSCC는 도의 이 같은 중재를 거부한 가운데 2013년 4월 경기지역 통합정산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이비카드를 '주위적 피고'로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을 예비적 피고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KSCC 측에 정산운영 관리비를 지급하고 도와 ㈜이비카드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15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는 피고 ㈜이비카드 측이 원고 KSCC 측에게 정산운영 관리비(2014~15년 61억 3천만원, 2015년 이후 경기버스에 정산 배분된 이용 운임액의 0.23%)를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각각의 주장이 상이하고 복잡해 지난해 8월 예정된 판결을 7차례에 걸쳐 판결을 연기하는 등 매우 곤혹스러워한 소송이었다"며 "도는 1심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경기도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경기도 승소)됨에 따라 이후 소송에서 한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도는 이번 판결로 2013~17년까지 발생한 통합정산 운영관리비 450억(원고 청구액 기준)과 올해부터 매년 90억 원에 달하는 보수금 지급의무가 해소돼 도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 =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