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기도지역본부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의 지평을 넓혔지만 노동기본권 보호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20일 논평을 내고 "노동존중 개헌의지는 지금당장 최저임금법 개악시도 중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번 헌법개정안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3권 확대'를 비롯해 양대노총의 노동헌법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며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의 지평을 일정 부분 넓히고, 최소한의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보된 헌법 개정안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가 노력할 의무가 있는 선언적 의미로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고 보완해야할 점으로 지적했다.

본부는 "회적 양극화 해소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려면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국가와 사용자의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공공성 원칙도 실종되었고,?제헌헌법에도 있었던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을 담지 않았고,?노동자의 경영참가권 역시 개정안에 빠져 있다.?추상적 선언을 실질적 권리로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이번 발표에서 빠진 내용은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