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금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경기 용인정) 의원은 19일 '미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 없이 성폭력 등 범죄피해사실 등을 밝힌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는 그 사실을 적시하게 된 사정이나 취지와 관계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제1항)'에 해당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제310조)'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좁은 길을 터놓기는 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한다.

표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 이는 현행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어 숨겨진 피해자들의 증언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가해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단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